[정책]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특금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특금법은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말입니다.
금융거래를 이용해서 자금세탁행위 규제와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 예방 및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 법.
쉽게말하면, 범죄행위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금융거래를 위한 법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금법은 작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었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야되지만 연장되어
9월25일부터 시행합니다.
특금법에 해당하는 거래소들은
1.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2.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 및 업체 신고 의무 규정 신설
3.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사용
4. 고객 확인 의무
네가지를 준수해야합니다.
거래소의 벌집계좌(거래소 법인계좌 아래 여러 명의 거래자 개인계좌를 두는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문제점등이 법률 제정원인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거래소가 4가지 의무를 기간안에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미 충족시 금전(원화)의 교환행위를 제외한 암호화폐간의 중개 '코인마켓'은 영업가능합니다.
4가지 의무를 달성하기 어려운 이유는 거래소에서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문제가 생길 시, 그 책임을 거래소가 아닌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측에서 책임을 져야하기에 쉽지않습니다.
일정으로는
2021.09.17 거래를 종료하는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 공지.
2021.09.24 거래를 종료하는 거래소는 모든 거래 서비스를 반드시 종료.
기존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IFU)에 사업자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투자자입장에서는 24일 이전까지는 이용하는 거래소의 상황을 계속해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금법 이후, 많은 중소형거래소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암호화폐시장은 독과점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려면 거래소와 이용자간 이해상충문제(거래소:갑, 이용자: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손해를 입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2021.09.07기준)
업비트: 금융당국에 거래소 신고 완료.
빗썸,코인원: NH농협은행의 트래블룰 체계 구축전까지 암호화폐입출금 중단을 요구.
코빗:
Travel rule(트래블룰): 금융시스템에서 자금이 오갈 때 중개자는 송금인A와 수신인B의 신원정보를 모두 갖고
있어야한다. 2022.03까지 반년의 유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비트뿐만 아니라 4대거래소는 승인해줄거 같습니다. 업비트만 신고완료되면, 500만 암호화폐의 투자자가 업비트만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본주의에서 말이 안됩니다.
9월 25일 이후 한국코인들의 자금유입도 유심히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코인시장은 원활한 상승장이며, 잡코 및 김치코인을 제외한 중대형 코인들은 순환이 한번씩 되었기에 관심을 가져볼만합니다.